이재명 선거법 1심 이르면 9월 선고…기소 사건 중 첫 1심 종결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9월 말이나 10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가장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검찰은 모두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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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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