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작업자들 덮친 '폭주 차량'…60대 신호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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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앵커>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을 포함해 여러 대가 무리 지어 과속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제(26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에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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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을 포함해 여러 대가 무리 지어 과속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1대가 갑자기 멈춰 서고, 운전자가 내려 주위를 둘러봅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내려 현장을 살핍니다.
그제(26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에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지만, A 씨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숨진 60대 남성은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작업자 5명 중 2명도 부상을 입었고, 작업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20~30대 지인 4명과 함께 모두 5대의 차량으로 폭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료 : 차량 여러 대가 과속을 해서 '끽' 소리가 나더니…. 너무 빨랐어요. (시속) 100km 이상은 무조건 되지 않을까.]
함께 달리던 차량들은 잠시 멈춰 섰지만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사고를 낸 A 씨만 남아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음주나 마약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른 운전자들의 폭주 혐의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이준영)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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