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르면 10월께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르면 10월께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증거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작성한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마 오른 치킨업계"…공정위 이어 세무당국까지 나섰다
-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규모'…현실은 조삼모사
- '친분 인증'으로 난리났던 송혜교·수지, 韓 대표 미녀들의 실물영접 '절친 모먼트'[엔터포커싱]
- 크래프톤, '배그'x'뉴진스' 협업 상품 환불 조치…"책임 통감"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尹 탄핵청원, 엿새만에 20만명 동의…국회 법사위 회부
- 파리서 베일 벗는 'AI 폴더블폰'…삼성, 거센 中 공세 딛고 주도권 되찾나?
- 이준석, 尹 이태원 참사 공작 의심…"참 나쁜 대통령"
- 여의도발 '파운드리 웨이퍼 결함·폐기' 루머에…삼성전자 "사실무근"
- 최태원 동거인 측 "'첫 언론 인터뷰'는 왜곡, 사실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