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김다운 2024. 6. 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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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르면 10월께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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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르면 10월께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증거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작성한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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