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손웅정 체벌' 논란…훈련 특수성 vs 체육계 악습

박성혜 작가 2024. 6. 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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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체육계의 체벌 관행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선 변호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은 손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이 아카데미를 다닌 바 있는 한 중학생 선수의 부모님이 손 감독과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형인 코치를 포함한 2명의 코치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 측은 손 감독 등이 수시로 욕설이나 폭행 등을 하였고, 특히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에는 한 코치가 몽둥이로 그러니까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려서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은 수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박은선 변호사 

맞습니다.


이제 검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경찰청은 멍이 든 사진 그리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인정해서 지금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언론에 알려진 피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꿀밤 4번, 발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렛나루 잡아당기기 2 번,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데 이 증거 가치가 인정되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 그러니까 물리적 아동학대 이런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저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거나 또는 혐의가 다소 인정이 되더라도 가정법원에서의 처분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행위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감독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데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왔고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손 감독에게 과연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훈련이라는 체육계 훈련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꾸지람 또는 훈육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손 감독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대적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벌 내지 훈육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우리 법령과 판례는 점차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왔고요.


현재에는 실질적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915조를 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은 교사나 부모와 같은 어른의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주목하면서 1996년 교육부는 체벌 불허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체벌이 필요하다 여론이 적지 않았고 우리 대법원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의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면 상당 기간 동안 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하였다면 그 체벌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2002년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당시 체벌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에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지침을 하나 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지름 1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로 1회 5번까지'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름 1.5cm 내외 그다음에 길이 6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로 1일 10회까지' 이렇게만 때려라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이 지침에 대해서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비웃으면서 오히려 더 큰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 이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안 된다 하면서 체벌 전면 금지를 주장을 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인권 측면에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체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체벌은 허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200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체벌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는 건데 본격적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박은선 변호사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이제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리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겠지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대중이 이걸 모두 목격하면서 문제가 시정되게 됐고, 결국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아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요.


직접 처벌은 금지가 됩니다.


우리 법원 역시 종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의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가 과거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체벌을 허용했지만 2011년 3월 18일에 개정이 돼서 이를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을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징계권 조항인 민법 제915조가 정인이 사건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주목을 받자 폐지가 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도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는 부모의 징계권까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스포츠 분야에서는 특수성을 일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이 사건만 봐도 법령이 어떻든 체육계에서는 엄격한 훈련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손 감독이 그런 엄격한 훈련이 없었다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왔겠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고소인의 합의 과정에서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손 감독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수성을 조금 배제하더라도 스포츠 분야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BBC 스포츠가 2019년 손 감독을 다룬 기사에서 손 감독은 과거 손흥민에게 몇 시간이나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징벌적 훈련'을 시켰다, 더 혹독한 징벌도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당시 당시 훈련은 징벌이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른바 월클은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월클로 오르기 위해서 피해 학생이 메모에서 쓴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는 그런 욕설과 폭행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과연 그 월클의 가치가 정말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욕설과 폭행 등을 동반한 엄격한 훈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전에 이 스포츠 폭력으로 논란이 됐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이 아동학대로 최종 인정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심석희 선수 이 발언의 의미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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