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박수홍법 나오나…공은 국회로
[앵커]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작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모나 자식처럼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친족 사이 유대나 신뢰가 불변의 것도 아니고,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적용 대상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산 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법 일부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끝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불법성이 큰 범죄나 장애, 질병을 겪는 이들에 대한 가족의 착취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광현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형 면제 조항을) 없앤다고 생각하기보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대안이에요. 반의사불벌죄는 남이 고발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그럼 2항(먼 친척 친고죄)는 어떻게 바꿀꺼야? 이런 고민들이 함께…."
헌재가 71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의 재산 착취 범죄는 처벌 길이 열렸지만, 정작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박수홍 씨 사례엔 헌재 결정 전의 일이라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노종언 / 변호사 (박수홍 씨 법률대리인)> "계속 본인(부친)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횡령했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범죄 유무죄 여부와 처벌 판단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그간 불기소처분이 났던 사건들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 일어난 사건도, 개정 뒤엔 소급적용이 안 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친고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자택서 발견"
- [현장잇슈] '남녀공학 전환'으로 전쟁중인 동덕여대…밀가루에 야구방망이까지 등장
-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문체부 "심히 유감"
- 국민 52.5% "결혼은 해야 한다"…10년 만에 최고
- "떡하니 붙어라!"…평균 나이 60대 만학도 수험생들
- 부산 동구 스쿨존서 5t 정화조 차량 미끄러져 충돌사고
- 겉보기엔 선물거래 같은데…1,100억대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 덜미
- "상습 폭행" vs "사실 무근"…김병만, 전처와 진실공방
- 수수료 양보 못 한 배달 앱…'수수료 상한제' 역풍 맞나
-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면으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