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쯤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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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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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9월 마무리…10월쯤 선고 공판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협박을 받아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박소영 (so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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