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 목욕탕 업주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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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오늘(28일) 업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목욕탕 여탕 내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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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오늘(28일) 업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 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사고 위험이 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나와 사고가 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목욕탕 여탕 내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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