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리얼]아리셀 화재 참사가 '이주 노동자' 문제만이 아닌 이유

씨리얼 임지윤 PD 2024. 6. 28.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있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막다른 공간으로 대피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번 사고가 저임금, 고위험 노동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라는 겁니다.

사고가 난 아리셀 공장은 노동자 103명 가운데 정직원이 50명, 나머지 53명이 외국인 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일용직·파견직·불안정 노동 영역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있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숨진 23명의 희생자 중 18명은 중국(17명), 라오스(1명) 국적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막다른 공간으로 대피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변호해 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히 퍼져 있지만 사실상 그냥 눈 감은 일용직·파견직·불안정 노동의 영역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고가 저임금, 고위험 노동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라는 겁니다.

사고가 난 아리셀 공장은 노동자 103명 가운데 정직원이 50명, 나머지 53명이 외국인 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법 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에 인력을 파견했던 업체인 메이셀은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무허가 파견 업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용 형태가 당연시됐던 걸까요?

"불법이 천지인 곳에서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걸로 치부되는 상황인 거죠"

이번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산업의 '진짜 민낯'은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형태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씨리얼 임지윤 PD yoonivers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