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회부...與 "합의정신 내팽개쳐" 野 "퇴장 유감"

김성은 기자 2024. 6.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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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일제히 퇴장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환노위 내에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며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의원 일동은 "이러한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일정들에 대해 합의해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일정 합의 의사를 밝혔다. 정당한 국회 절차에 따른 소위 구성과 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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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일제히 퇴장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등 안건 처리의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정쟁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반발,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표결이 진행돼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회의장을 나온 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도 기자회견문을 내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트집잡기와 전체회의 일방적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온 의원들이 상임위를 이탈하고 법안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환노위 내에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며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의원 일동은 "이러한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일정들에 대해 합의해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일정 합의 의사를 밝혔다. 정당한 국회 절차에 따른 소위 구성과 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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