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회부…與, 반발하며 퇴장
與 "대통령이 거부한 법, 심사숙고해야"
野 "노동자들이 절규하다 죽고 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률이 가장 먼저 안건으로 상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법은 거부권이 한번 행사됐다. 그 이후 산업현장에 이 법이 작동이 안 돼서 어떤 혼란과 시급성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법이 원하는 것은 하청 조합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겠다는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사용자 개념을 넓혀서 하는 게 아니다. 교섭에 응할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있다”며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 불법 파업을 유도하는 법도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경제계와 노동계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 끝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22대에 들어와 이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게 다룰 사항이 있나”라며 “마음을 터놓고 이 법에 대해 논의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내에서 교섭 상대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노동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자고 했다”며 “지금 이 법을 (시행)했을 때는 교섭 대상자가 누군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면 소송도 많이 일어날 테고, 과연 이랬을 때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려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이날 소위 회부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법안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장에선 참 많은 사람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 사측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함으로써 고통 속에서 절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환노위에서 깊은 토론이 있었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급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김형동, 김위상,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가 노동현장에서 뛰어봤고 노동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의 외침을 (들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동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도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간호소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법안을 심사할 소위부터 구성하고 법안을 넘기시라”고 외쳤으나 안 위원장은 상정을 강행했다. 소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안 위원장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나서 소위에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장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소위 구성에서는 김주영 의원익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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