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하고 허위 사실 유포…50대 구속 기소

김덕현 기자 2024. 6.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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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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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오늘(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와 A 씨는 지역 사회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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