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이르면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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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9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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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9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지시를 받았고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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