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 목욕탕 업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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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70대 입욕객 3명이 숨진 사고 책임으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차단 기능이 없는 모터를 사용하는 등 감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이 감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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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12월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70대 입욕객 3명이 숨진 사고 책임으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차단 기능이 없는 모터를 사용하는 등 감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이 감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낡은 모터 등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는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누전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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