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휴대폰·컴퓨터 압수수색' 제한법 발의

라창현 2024. 6.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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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가 발의한 특례법은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수색을 각각 분리하고,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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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불법 수사행태 근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 대표는 이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대표의 1호 법안이다.

조 대표가 발의한 특례법은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수색을 각각 분리하고,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해당 매체가 있는 곳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 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집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의 문제"라며 "검찰 등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면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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