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1심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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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은 28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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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건 11개 혐의 중 첫 마무리
8월 전대 앞두고 정치활동 위축 우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은 28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대선 이후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 후,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월 6일에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볼 때 빠르면 10월에 선고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이전 수 많은 재판일정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틀에 한번씩 개최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현안 당무를 챙겼다.
이후 지난 24일 당 대표 사퇴 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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