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7월중 처리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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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한동훈 특검법의 7월 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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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한동훈 특검법의 7월 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 당혼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왔다. 국회법상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 22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시점이 7월 초로 가닥이 잡히면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장관으로 있던 때의 법무부가 고의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과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국정조사)' 등 이른바 '3특검 3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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