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있는데…금투세 부과땐 이중과세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4. 6.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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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 기본 원칙은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었다.

손실이 났더라도 걷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이익에 대해서 22%를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조세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코스피에는 농특세가 0.15% 부과되고, 코스닥에는 증권거래세가 0.15%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거래와 양도차익 모두에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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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포비아 ◆

2019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 기본 원칙은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었다.

손실이 났더라도 걷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이익에 대해서 22%를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조세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2년부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올해 코스피에 0.03%(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에 0.18%의 거래세가 매도 시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코스피에는 농특세가 0.15% 부과되고, 코스닥에는 증권거래세가 0.15%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거래와 양도차익 모두에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 선출된 최운열 회장은 농특세가 유지될 근거가 희박해졌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농특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총세입 8조9000억원 중 약 60%인 5조3401억원이 증권거래세에 부가된 농특세였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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