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취소 최종 승소

하정연 기자 2024. 6. 28.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2심 모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에 동일한 법리를 다투는 유사 소송의 상고심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