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으로 따랐는데' 지인 딸 성폭행 50대 구속 기소

양영석 2024. 6.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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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21)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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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극단 선택…대전지검 논산지청, 재수사해 범죄사실 확인
대전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21)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

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2022년 8월 수사 도중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2차 가해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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