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책임 인정‥대법서 확정

박솔잎 2024. 6.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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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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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살균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세퓨'를 쓰고 아이가 사망하거나 평생 폐 질환을 앓게 됐다며 피해자와 가족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3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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