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책임 인정‥대법서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살균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세퓨'를 쓰고 아이가 사망하거나 평생 폐 질환을 앓게 됐다며 피해자와 가족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390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직접 입장 밝혀야"‥"왜곡 바로잡아야"
- 오는 30일 고위당정협회‥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대책 등 논의
- 유승민, 회고록 논란 "사실이라면 충격과 분노‥대통령 사실 밝혀야"
- 조희연, '광화문 태극기'에 쓴소리‥"애국심은 태극기 높이에 비례하지 않아"
- 尹 '이임재 음모론' 의심? "'용산서장 심각하게 봐' 언급" [현장영상]
- "尹, 참 나쁜 대통령" 직격한 이준석 "그랬을 분이라고 단언"
- 김웅도 기자도 말잇못 '울컥'‥"尹, 제발 유튜브 그만 보라"
- "여기선 조심하자" "미안해"‥'후배-이해인' 대화 봤더니
-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 첫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 특검법' 상정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