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피살 사건 유력 용의자 구속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6.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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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영농회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2020년 경찰 미제사건팀이 사건 현장 족적과 A씨의 족적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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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발부…“살해했을 개연성 높아”
영장 심사 출석한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영농회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동근 영장담당 판사는 “살인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발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강원지역 대표적 미제사건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여러 점의 족적이 나왔는데, 한여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현장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 주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후 2020년 경찰 미제사건팀이 사건 현장 족적과 A씨의 족적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여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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