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인권침해 근절”…‘1호 법안’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 발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6.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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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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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전자정보 수집·복제·활용은 범죄행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특례법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주된 내용으로,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 측은 이날 오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각 의원실에 법안 공동 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 정족수는 10명으로, 혁신당 의원(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 최종 발의 요건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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