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전자 정보 압수수색 제한 법 발의…“검찰 불법수사 근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 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 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 "엉덩이·종아리 여러 차례 맞아"
- ‘인제 GOP 총기 사망’ 이병 괴롭힌 간부·선임병들 “혐의 부인”
- 강릉아산병원 정문으로 택시 돌진…운전자 등 2명 경상
- 고물로 팔릴 뻔한 ‘교회 종’ 6·25 전쟁 총탄자국 고스란히
- ‘신입생 모시기’ 강원도내 대학 수능 최저등급도 낮췄다
- 속초시,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급발진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 vs “근거없는 폄하” 공방
- 천공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1월 발언 화제
- “여자 혼자 산에 오지마”…춘천 삼악산서 경고받은 이유는
- 서울양양고속도서 '지폐' 휘날려… 돈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한때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