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전자 정보 압수수색 제한 법 발의…“검찰 불법수사 근절”

이은영 2024. 6. 28.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 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 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