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면 4000억 손해'…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항소심도 패소

2024. 6.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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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그룹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영풍의 핵심 사업소인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물질 누출 방지 시설 미비로 2개월 간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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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그룹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영풍의 핵심 사업소인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물질 누출 방지 시설 미비로 2개월 간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이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1처분사유)을 확인했다.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됐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2처분사유)도 적발했다.

당시 경북도는 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의뢰를 받은 후 제1처분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2처분사유는 같은 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업정지 3개월 30일(4개월)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나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행정처분을 두고 행정처분 기관인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업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을 미뤄왔다.

경북도는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환경부와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2020년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조정위를 거쳐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됐다.

이에 영풍 측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패소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그룹 사옥. 사진=영풍



석포제련소는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 소유의 아연 생산 공장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연 생산량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4위 규모다. 지난해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은 1조5400억원으로 전체 매출(3조7617억원)의 약 41%를 차지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0.5톤 불법 배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2021년 11월 51년만에 처음으로 10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조업 정지 처분의 여파로 석포제련소는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제련소는 한 번 가동을 멈추면 조업 중단 기간뿐 아니라 가동 중단 전 준비 기간, 재가동 이후 복구 기간도 필요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외신에서는 석포제련소의 두 달간 조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손해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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