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법 발의…“별건 수사 활용 근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는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천시, 신림선 과천 연장 요청…“경기남부·서울 서남부 교통흐름 개선”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2024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