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신한투자, 라임펀드 손실공방…"TRS 기준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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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법적 공방이 3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돈을 돌려줬기에 본인들의 공동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스왑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 등에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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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 구상권 청구소송 11차 변론기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법적 공방이 3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돈을 돌려줬기에 본인들의 공동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측은 신한투자증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8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공사(라임자산운용 소송 수계인 파산관재인),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 사업본부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0년 8월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스왑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 등에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두 회사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원고가 반환했다는 돈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원고가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임의로 반환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 전직 임원 임모 씨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것은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판매한 펀드일 뿐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건과 관련해선 처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임모 씨를 고소한 건에선 무혐의가 나왔다"며 "무혐의 처분의 결정문에 '공모하여 관계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임모 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임모 씨가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서 제안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관리를 했다는 것이 공모관계로 인정이 됐기 때문"이라며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모 씨가 관여할 일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기초적으로 주장하는 임모 씨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측 변호인은 "임모 씨와 이모 씨의 형사판결을 보면 신한투자증권이 기준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며 신한투자증권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스왑 가격 평가를 위해서만 기준가를 산정했고 라임자산운용이 알아서 기준가를 조작했으며 본인들이 기준가를 조작하는 것은 TRS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등에 제기한 해당 소송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조속한 판결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원고가 낸 서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부 사람들의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형사 사건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있다"며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9월13일로 잡혔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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