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공의 적' 김윤 의원, 1호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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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찬성 등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직능 단체 자문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 및 건보보장성 강화 위원회 등 4가지 위원회를 구성하며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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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찬성 등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의료 직역 간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각 직역의 의료인력들이 갈등 없이 협력할 수 있어야 환자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윤 의원은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1호 법안으로 의료인력 각 직종별로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의료 정책 관련 법안 발의를 차근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 주 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의료정책을 연구해 온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윤tv'에 올린 동영상에서 김 교수는 "의사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다 보니 의사의 공적이 됐고 너무 의사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됐고 교수 전문가로는 더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직접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제까지 의료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원, 의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정부가 하는 정책을 약간 비틀어서 본인들이 손해 보지 않게 만드니까 이 전체 정책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인력들이 서로 협력해서 팀으로 일을 해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그 각각의 인력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니까 직종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자기가 배운 것을 다 발휘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고 환자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직종 간에는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도 좋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야가 모두 '간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간호법과 함께 직역 간 갈등을 줄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도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앞서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의 타 보건의료인 업무 영역 침범 등이 우려된다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직능 단체 자문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 및 건보보장성 강화 위원회 등 4가지 위원회를 구성하며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호법 △지역의사·공공의대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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