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불법파견 정황 드러나

KBS 2024. 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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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2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4pAX9_K-X98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먼저 화성 화재 관련해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사고수습본부 설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민길수 /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국적별로 보면 한국 다섯 분, 중국 열일곱 분, 라오스 한 분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여섯 분, 여자 열일곱 분입니다. 외국인은 열여덟 분으로 F-4 재외동포비자 열두 분, F-5 영주비자 한 분, F-6 결혼이민비자 두 분, H-2 방문취업비자 세 분입니다.

◎송영석: 네. 변호사님 지금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채용 공고를 낸 정황들이 확인됐다면서요.

▼박성배: 아리셀의 인력을 보내온 메이셀이 지난 2022년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아리셀과 그 모기업인 에스콘에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최소 13차례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공고 최근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상세 업무로 파견근로자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휴대폰 부품 NC 가공, 배터리 생산, 검사, 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파견 내지는 도급을 두고 아리셀은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메이셀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만약 도급일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지휘하고 파견일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지휘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근로자들이 다수인 만큼 금세 그 실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파견이라고 한다면 아리셀, 메이셀 모두 다 파견근로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로 포함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유형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주로 재외동포 F-4 비자와 방문취업 H-2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방문취업 H-2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 모두 특례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송영석: 자, 이제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인력업체인 메이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었는데 받은 적이 없다. 못 받았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죠?

▼박성배: 이 사고로 사망한 라오스인 근로자는 여성인데 한국인 남편과 그 사이에 딸을 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결국, 남편과 딸만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 라오스인 근로자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기를 2년 가까이 메이셀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왔지만 거부당해왔고 최근에 다시 요구했더니 그런 식으로 재촉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안을 두고 사실은 파견이지만 도급의 외관을 갖춘 위장 도급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위장 도급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성배: 즉, 위장 도급인 경우에 현실에서 위장 도급이 이루어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위장 도급의 형태를 취해 두게 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제를 피해가게 됩니다. 파견일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서 파견을 받은 업체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업무 대상 범위도 제한돼 있습니다. 이 규제를 피해 가면서 그때그때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했다. 해고 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을 고집해 온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일 때는 즉 실질은 파견임에도 도급의 형태를 갖출 때에는 도급의 형태를 갖춘다면 실제로 도급을 맡긴 그 업체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감독하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위장 도급의 형태를 띤 것은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송영석: 수사와 관련된 상황 짚어주셨고 합동 감식도 지금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는지 감식 결과에 대한 분석은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박성배: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합동 감식이다 보니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경찰이 아리셀 등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고용노동부가 그중 일부 3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추가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두 기관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왔는데, 무엇보다도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불법 파견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러 정황이 있는 것 아닌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합동분향소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마련이 됐고 장례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박성배: 사망한 근로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상황이라 이제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동 장례가 진행된다면 그때는 지자체가 주관을 할 것인데 오늘 사망한 근로자 23명 중 1명의 장례가 경기도 내 모 병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족이 관련 정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역은 알려져 있지 않은 아마 합동 장례 형태를 취하든 유족들의 개별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장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앞서 우리가 민길수 사고수습본부장 설명을 들었을 때 나왔던 얘기가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는 분도 12분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분들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중국 동포 17명 이분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떠돌아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사망한 다수 인명이 외국인이었고 그중에 17명이 중국 동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온라인 상에서는 일부 누리꾼들이 조선족이 왜 중국 동포냐 중국 동포라는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중국인이 나쁜 마음으로 불을 지른 건 아닌가 확실히 조사해 봐야 한다는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중국 동포라는 표현은 조선족을 대체하는 공식 표현입니다. 앞서 국립국어원이 조선족을 차별 표현으로 보고 중국 동포 또는 재중동포를 바람직한 표현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여러 소수 민족 중에 조선족을 따로 떼어내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40대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는데 모두 중국 동포 출신입니다. 남편은 중국 동포로서 우리나라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했고 아내는 아직 귀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송영석: 안타깝군요.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헌재 결정으로 친족 간에도 재산범죄 처벌이 가능해졌어요.

▼박성배: 우리 형법상 친족상도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 가족의 재산 범죄는 형 면제 사유 애초에 수사와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사유입니다. 나아가서 그 외 가족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형태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친족 상도의 규정은 삽입돼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국가가 가정 내부의 문제로서 개입을 자제해 왔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도 이제는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가 폭넓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족상도례도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상당수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어제 헌법재판소가 직계 혈족 등에 대한 형 면제 이 규정은 헌법 불합치로서 곧바로 적용을 중지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법률을 마련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외 가족의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영석: 아 그렇군요. 헌재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례가 박수홍 씨하고요. 박세리씨 주목하던데.

▼박성배: 일단 두 사람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친족상도례를 떠올릴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씨 사건의 경우에는 친형과 형수가 회사와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최근 1심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 아버지가 자신이 돈 관리를 했다고 나섰는데 만약 형이 돈 관리를 했다면 형은 방계혈족으로서 박수홍 씨가 고소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직계열적으로서 애초에 형 면제 사유가 적용돼 수사와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이 친형과 형수가 기소된 바가 있고,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친형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수는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송영석: 박세리 씨는 왜 언급이 되는 거죠?

▼박성배: 박세리 씨의 경우에는 사실 박세리 씨의 돈을 직접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차례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돈을 대신 갚아왔다. 그 과정에서 재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문제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그 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한 바가 있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재산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 등으로만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 박세리 씨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재단 명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 사건도 이 친족 상도로와 맞물려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마지막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합의금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박성배: 이번에 양측의 합의와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피해 아동 A군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 합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손 감독 측은 애초에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A군의 아버지는 최초의 대화 과정에서 5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억 원 지급 요구를 한 이유는 이미지 실추라는 특수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즉 유튜브를 찾아보면 연예인이 어떤 비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수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전례에 비춰 본다면 손흥민의 아버지, 형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5억 원의 합의금 지급은 과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변호인이 불응하자 대화 과정에서 3억 원으로 지급 요건을 낮추는데 3억 원으로 낮추는 것 자체가 다소 불만족스러웠던지 다시 5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5억 원을 지급해주면 그중 1억 원을 변호인에게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변호사 윤리에 반한 진술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의 합의는 결렬되고 그 뒤에 A군의 아버지가 SNS로 2억 원으로 합의하겠다. 나아가서 그 뒤에 전화통화로 1억 5천만 원에 합의하겠다는 연락을 추가로 취해 왔지만 결국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송영석: 감정이 격해져서 돈 얘기를 했던 것이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사과였다라는 입장을 피해 아동 부모 측에서 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합의금 관련 얘기를 많이 했었네요. 둘 사이에.

▼박성배: 사실 앞서 A군 부모 측은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 작성 등 일정한 요건만 요구하고 손 감독이 직접 사과하지 않아 너무 분노한 나머지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에 불과하지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 제시가 아니었다고 항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되는 정황이 현출됐습니다. 사실 어떤 범죄 유형이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양형 가중 사유로 삼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이 녹취록상 대화 내역에 비춰 볼 때 양형 가중 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대목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가 곧바로 형을 낮출 만한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범죄 사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코너킥 봉을 때린 정황이나 반복된 욕설과 관련해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장에 즉 코너킥 봉으로 맞았던 현장에 피해 아동 외에 또 다른 3명의 아동이 존재하고 있어서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록과 같은 사정이 현출된 이상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가해자 측이 그 합의금을 공탁해 두라고 공탁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즉 손해배상액 예정, 즉 손해배상을 통해서 인정될 만한 그 금액을 공탁하고, 아울러서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이나 손 아카데미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소에 손 감독과 코치진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 탄원서가 제출된다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 감경 사유로 상당히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석: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생명과도 같은 스타 그리고 스타의 가족들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최근에 잇따라 터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박성배 변호사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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