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7월부터 3천원 인하, 어린이는 면제

임소정 with@mbc.co.kr 2024. 6.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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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항공 요금에 포함돼있던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출국납부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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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항공 요금에 포함돼있던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출국납부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백만 명이 부담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237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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