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은 7년만 고백 “위장이혼→전남편 132억 사기 연루 NO, 난 결백해”(놀go있네)

이하나 2024. 6. 28.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정가은이 자신의 이혼을 둘러싼 루머를 해명했다.

영상 말미 정가은은 "2016년에 결혼했고, 2017년에 이혼을 했구나. 내가 너무 후회가 되는게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사람들한테 빨리 내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주던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있으라고 했다"라며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더 과장될 거고 믿어주지도 않을 거다'라고 했다. 무섭기도 무서웠고, 이 사람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나한테도 연락을 하니까 휴대폰 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정가은의 놀go있네’ 채널 영상 캡처)
(사진=‘정가은의 놀go있네’ 채널 영상 캡처)
(사진=‘정가은의 놀go있네’ 채널 영상 캡처)

[뉴스엔 이하나 기자]

배우 정가은이 자신의 이혼을 둘러싼 루머를 해명했다.

지난 6월 27일 ‘정가은의 놀go있네’ 채널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무위키 어디까지 나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말미 정가은은 “2016년에 결혼했고, 2017년에 이혼을 했구나. 내가 너무 후회가 되는게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사람들한테 빨리 내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주던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있으라고 했다”라며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더 과장될 거고 믿어주지도 않을 거다’라고 했다. 무섭기도 무서웠고, 이 사람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나한테도 연락을 하니까 휴대폰 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두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했었다. 그게 현명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그때 그분들의 전화를 다 받아서 내 입장을 설명해줬어야 하나( 생각도 든다)”라며 “내가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으니까 ‘위장 이혼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가은은 이혼하고도 전 남편을 만났다는 반응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가은은 “애가 있으면 2주에 한 번씩 (본다). 걔는 2주에 한 번씩 만나주지도 않았다. 정말 내가 애걸복걸 해서 ‘애 좀 봐야 되지 않아?’라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본 것 같다”라며 “내가 이 사람과 안 맞아서 이혼을 했지만 애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뺏을 이유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 지도 몰랐다. 그래서 아빠를 계속 만나게 해주려고 걔한테 전화해서 계속 만났던 건데 ‘둘이 같이 누구 결혼식을 왔더라’고 하더라. 걔도 알고 나도 아는 지인이 결혼하니까 아기 데리고 그냥 같이 갔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위장 이혼 루머 등 억울하 것들이 많았다는 정가은은 “계속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고 해서 계속 입 다물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 거 다 받았고 자료 제출할 것 다 했다. 나는 결백하다.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정가은은 2016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7년 이혼 절차를 시작해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정가은은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

정가은의 전남편은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약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은은 전남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