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 징계' 남현희, 재심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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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리스트(6개)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받은 제명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남현희가 최근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펜싱협회에 따르면 남현희의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될 시, 그는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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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한국의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리스트(6개)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받은 제명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남현희가 최근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재심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효력을 지닌다.
남현희는 지난 18일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연맹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을 당했다. 서울시펜싱협회에 따르면 남현희의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될 시, 그는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는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남현희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남현희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폭력을 했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3월 남현희가 해당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 하에 징계를 주장했고, 이후 서울시펜싱협회의 징계가 내려졌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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