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무전취식에 지인 속여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이채윤 2024. 6.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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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숙식하며 이용료와 음식값을 내지 않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까지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속초 한 PC방에서 먹고 자며 이용대금과 음식값 등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PC방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데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현금 10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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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PC방에서 숙식하며 이용료와 음식값을 내지 않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까지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속초 한 PC방에서 먹고 자며 이용대금과 음식값 등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PC방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데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현금 10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을 산 뒤 되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속여 2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속초 한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를 빌려주면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는 한 달이 넘게 이용대금 3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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