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체력단련 금지…현장점검 국방차관 "세심한 정성을"

박응진 기자 2024. 6.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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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8일 오후 육군 제55보병사단을 방문해 혹서기에 대비한 신병교육대대의 교육준비상태와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우선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환자 응급처치 시스템과 장비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혹서기 훈련을 참관했다.

전날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에겐 군기훈련(얼차려)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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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장된 가운데 강한 전사 양성 위한 교육훈련체계 보완 지속"
김선호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육군 제55보병사단을 방문해 온열질환 환자 응급처치 장비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8일 오후 육군 제55보병사단을 방문해 혹서기에 대비한 신병교육대대의 교육준비상태와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우선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환자 응급처치 시스템과 장비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혹서기 훈련을 참관했다. 이어 교관, 조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군문에 처음 들어서는 신병들에게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정예장병 육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에겐 군기훈련(얼차려)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킬 수 없게 된다. 대신 명상 등 정신수양은 시킬 수 있다. 또한 육군 신교대에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휘관은 위관급이 아닌 영관급으로 상향된다.

앞서 육군 12사단 신교대에서 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도한 체력단련 등 군기훈련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강한 전사를 양성해 야전으로 배출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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