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표 비율 5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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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4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대폭 늘렸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전준위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기존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도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권리당원 투·개표를 진행하고, 전국 대의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인 8월 18일 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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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독 출마시 선거 규칙은 추후 결정
정을호 “최대한 많은 당원 참여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4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대폭 늘렸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대비한 선거 규칙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28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전준위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기존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앙위원 100%로 치러졌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본투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로 변경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9.1대 1로 결정했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시·도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권리당원 투·개표를 진행하고, 전국 대의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인 8월 18일 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투표를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하는 경우에 대비한 선거 규칙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어느 한 분의 단독 입후보를 예정하고 논의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당 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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