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 집행유예…"교화 기회 줘야"

김예린 2024. 6.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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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훼손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 곳곳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범죄라 충격이 컸는데, 불과 하루 뒤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낙서의 범인은 20대 남성 설 모 씨로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모 씨 / 경복궁 2차 낙서범> "(범행 저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책감은 없으세요?) …."

1심 법원은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다음날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설 씨가 구속된 6개월간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며 설 씨의 보호자가 1,900만 원에 이르는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설 씨는 바로 풀려나게 됐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지 않아 석방하는 건 아니"라며 "정신적·가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교화와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으로 낙서를 한 10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른바 '이 팀장'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경복궁 #낙서 #모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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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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