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보험료 첫 10조원 넘어…1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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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노인에게 별도의 등급을 매겨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하루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주·야간보호), 가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요양과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지난해 걷힌 보험료는 총 10조2천43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6% 늘면서 10조원을 처음 넘겼습니다. 1인당 부과된 보험료는 9천590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습니다.
이 보험을 이용한 수급자도 처음 100만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급여 이용 수급자는 107만3천452명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 약 986만명 중 약 10%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겁니다.
이들이 쓴 비용은 총 14조4천948억원으로 15.3% 증가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91%인 13조1천923억원이 나갔습니다.
유형별로는 공단 부담금 중 장기요양급여에 5조6천억원, 주야간보호에 2조1천억원, 노인요양시설에 4조6천억원 등이 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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