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시장 9조원대 성장…가입자 89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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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나 적립식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수 890만명대, 선수금 9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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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 서비스나 적립식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수 890만명대, 선수금 9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약 59만명 증가한 892만명을 기록했다. 선수금 규모는 이 기간 1조596억원이 늘어 9조4486억원이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 등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다. 상조 서비스와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각각 61개, 7개였다.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로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상조 상품은 50%, 여행 상품은 30%를 보전해야 한다.
조사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 중이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달했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인 약 93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할부 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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