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공작기계·센서 등도 금지

이석주 기자 2024. 6. 28.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 허가 대상 품목(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늘어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수출통제 대상 품목 243개 추가…8월 말 시행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 허가 대상 품목(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것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경 시행된다.

산업부는 설명회(오는 7월 15일 잠정)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스푸트니크로이터연합뉴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