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서울펜싱협회 제명 징계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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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현희는 최근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현희는 지난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제명 징계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이날(28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현희의 재심 신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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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현희는 최근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체육회는 28일 이를 접수했다.
남현희는 지난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제명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윤리센터 요구에 따른 조치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스포츠윤리센터가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남현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미성년 수강생에 대한 한 코치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있었다는 피해자 고소가 지난해 7월 있었다. 그런데 혐의를 받던 코치는 사건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관련 정황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를 비롯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이날(28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현희의 재심 신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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