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고 이견 보인 노사

김민재 기자 2024. 6.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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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의결이 법정기한을 넘긴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도에 민원인이 서 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2024.6.28/뉴스1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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