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10대 여성 3명 성범죄…고등학생, 징역 장기 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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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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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0월6일 오후 10시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쯤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5일 오후9시50분쯤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려다 D양에게 발각되자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A군이 저지른 세 차례 성폭력 범죄 혐의 중 앞선 두 차례 범행에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인 10월5일 사건에 대해 "강간 행위로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옷을 벗는다거나 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여동생과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한 점 △해당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두 번째 범행인 10월6일 오후 9시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나머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관련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군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면서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폭력성이 증가한 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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