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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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당 대표 연임에도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등 질문했으나, 이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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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당 대표 연임에도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등 질문했으나, 이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다음 달 12일 기일에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후, 그 다음 기일(미정, 8월 예상)엔 이 전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온다. 이에 이르면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총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상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의 3배를 이미 넘어섰다. 그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및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영향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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