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6%…민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권리당원 입김 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확대했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그만큼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경우 적용할 경선 규칙은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정을호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준위 2차 회의에서 8.18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및 선출 방법 등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각각의 투표결과를 합산해 뽑는다. 2022년 전당대회의 경우 투표결과에는 대의원 투표결과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방당원 5%를 반영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만을 비교하면 기존 '60대 1'에서 '19.1대 1'로 조정됐다. 정 의원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당규 규정을 준수해 결정했다"며 "마찬가지로 시도당위원장 선거도 '20대 1 미만' 규정에 따라 대의원 투표결과 20%, 권리당원 투표결과 80%를 반영하되,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곳(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권리당원 비중을 90%로 정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두 차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차기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의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수정했다. 권리당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다 이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높아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었으나, 권리당원 지지를 토대로 '이재명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게 아니냔 지적이 잇따랐던 대목이다.
전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25%·일반국민 25%'(기존 중앙위원 70%·일반국민 30%)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를 합산 적용키로 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은 당대표 후보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내달 14일에 열어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리기로 했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른다. 각 지역 시도당 전당대회에 맞춰 각각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 및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에 개표가 이뤄진다.
아울러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 등 문제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기로 정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 결정사항"이라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의 단독 입후보를 예측하고 (찬반투표 등 선출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추후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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