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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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치러지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상향한다.
전당대회 본투표에서 적용되는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도 올라갔다.
본투표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다.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과 함께 치러지는 각 지역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의 투표 반영 비율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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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치러지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상향한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취지에 맞게 비율을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 의결 사항에 따르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은 대폭 늘어났다. 우선 당대표 예비경선에서는 기존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로 변경한다. 또 중앙위원 100%로 치러졌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꿨다.
전당대회 본투표에서 적용되는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도 올라갔다. 본투표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다. 이에 따라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19.1표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됐다.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과 함께 치러지는 각 지역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의 투표 반영 비율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결정했다. 다만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전남·전북·충남·제주 지역의 시도당위원장 선거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로 치른다.
정 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비율 20대 1 미만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대의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는 각 지역 시도당대회에 맞춰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아울러 전국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전국당원대회가 열리는 8월 18일에 공개한다.
이날 전준위가 의결한 안건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어떻게 하면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고민했다”면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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