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그냥 보낸 경찰 ‘제2의 김호중 될 뻔’
김명일 기자 2024. 6. 28. 15:11
전북 전주에서 포르쉐 차량이 경차를 덮쳐 1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당시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운전자를 그냥 보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스파크 차량과 포르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1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포르쉐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해 일단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지한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포르쉐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행히 경찰은 운전자를 집 근처에서 찾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자칫 운전자가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술 타기’ 행위를 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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