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역 시·군·구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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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지진 재난문자의 송출 지역 단위를 세분화하고, 송출 기준에 실제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지진 재난문자 발송 시 송출 지역 단위를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아울러,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반경 80km 내 광역시·도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것을 앞으로는 진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와 발송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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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지진 재난문자의 송출 지역 단위를 세분화하고, 송출 기준에 실제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진 재난문자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지진 재난문자 발송 시 송출 지역 단위를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에 송출되는 긴급재난문자 기준을 기존 규모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주 지진 당시 경주에서 먼 지역에도 재난문자가 송출된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걸 감안한 겁니다.
기상청은 아울러,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반경 80km 내 광역시·도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것을 앞으로는 진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와 발송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모 3.5 이상 지진 시 최대 예상진도가 V 이상일 경우 예상진도 Ⅱ이상 시·군·구에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최대 예상진도가 Ⅳ 이하인 경우에는 예상진도 Ⅱ이상 시·군·구에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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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흠 기자 (hm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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