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역사 속으로

YTN 2024. 6.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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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ㅇㅇㅇ]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악용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개그맨 박수홍 씨와골프선수 출신의 박세리 이사장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큰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는 건지,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헌법 제328조 1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이런 관계가 아니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절도라든지 사기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처벌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당사자가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갔다, 가족이지만 나는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어요.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고 법에 명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헌재의 판단을 받으면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이 친족상도례 조항이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이 됐었고 그리고 2012년에 또 이 형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진 건가요?

[양지민]

일단 시대상을 반영해서 헌재는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간통죄만 생각을 해 보더라도 과거에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재에 비춰보았을 때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다양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2년에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법이 이러한 가족의 관계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더 지난 지금에서야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개개인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더구나 재산범죄, 그러니까 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식과 부모 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반드시 봐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만큼 처음 형법이 제정됐던 그 당시에 71년 전의 시대상과 우리 지금 현재의 시대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였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양지민]

단순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범주에서 광의의 위헌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단순 위헌이라고 하면 그 법조항이 그 위헌 결정 즉시 효력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재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라고 본다고 해서 그 모든 법조항에 대해서 다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요. 갑자기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기고 갑자기 법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분간 시간을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친족상도례의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로 헌재가 시한을 잡았어요.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법의 효력을 살려두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 중에서도 적용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적용을 일단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친족상도례의 경우에는 적용 자체는 즉시 중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재의 결정과 더불어서 친족상도례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력 자체는,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는 살려두되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그런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재산범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합헌 결정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양지민]

이 내용의 경우에는 앞서서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은 1항이고요. 이것은 2항입니다. 2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가족관계 외에 다른 8촌 내지 굉장히 먼 친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족 간에 만약에 이런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사자, 피해자가 이거 나는 고소하고 싶다라고 해서 문제 삼는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재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어쨌든 피해 당사자에게 이것을 고소할지 말지의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법이 가정 내에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서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 취지도 인정되고 그리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친족상도례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해외에도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양지민]

해외에도 법조항은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처벌을 하지 않는 범위도 가장 넓고 그리고 친고죄가 아니라 아예 형을 면제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독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친족이라든지 보호자 그리고 주거공동체와 함께 동거하는 자에 대해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는데요. 다만 형을 무조건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문제를 삼고 싶으면 언제든지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예 처벌이 면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별거 중이 아닌 배우자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3촌 내지는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형 면제와 친고죄 따로 분리해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형 면제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직계혈족이라든지 배우자 이렇게 좁은 범위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개그맨 박수홍 씨나 최근에 박세리 이사장의 경우 가족과 금전관계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사례들 모두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건가요?

[양지민]

그런데 조금 차이를 두고 볼 수는 있겠어요. 박수홍 씨의 경우에 수사를 받던 와중에 친형과 박수홍 씨의 법적 분쟁이기는 한데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내가 다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박수홍 씨의 변호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에게 실제로 법인 관련 일을 볼 때라든지 박수홍 씨 관련된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아시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만약에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박수홍 씨에 대해서 이런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첫째,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의 범죄 혐의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나왔었고요.

하지만 박세리 씨 사건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서 인정하는 범죄의 범주를 벗어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박세리 씨 개인이 아니라 박세리희망재단이라는 재단에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번 헌재의 판단이 예를 들면 아까 박수홍 씨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양지민]

그런데 이게 행위시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박수홍 씨의 경우에 그러한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번 헌재 판단은 이번에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행위시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박수홍 씨와 형의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거든요. 방계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형의 경우에는 횡령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까지 남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야 하는 건데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고쳐라, 이런 건 명시하지 않았죠?

[양지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헌재 입장을 잘 읽어보면 1항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항, 친고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자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당사자에게 고소를 할지, 말지의 선택권은 적어도 주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고죄 규정도 완전히 헌법불합치라든지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는 아무리 가족의 범주라고 하더라도 법이 엄격하게 들어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 간에는 법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없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1항 자체도 친고죄 방향으로, 적어도 당사자가 문제를 삼고 싶으면 그 기회는 주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국회에서 이 입법 과정을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양지민]

맞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언급드린 친고죄 규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정의 범주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법이 처벌을 해야 하고 다 형벌권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하면 너무나 이 사건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친고죄 관련 규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액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르면 5억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처벌할지, 말지의 그런 친고죄 범위가 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시대가 달라지는 만큼 법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부모 측이 합의금 조율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건 손웅정 감독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당시 합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합의라는 것은 사실상 액수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액수를 피해 아동 측의 아버지가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값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적료가 얼마고 받는 돈이 얼마고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지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요구하는 액수는 과도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손웅정 감독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그러니까 SON 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주장을 해 오는 것 자체에 일단 반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피해아동 측의 아버지, 고소인 측에서는 합의 액수를 내가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아카데미 측에서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이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아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합의 과정이 녹음이 된 녹취라든지 아니면 보통은 합의 과정을 전개해 나갈 때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녹취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메시지상에 적힌 내용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고.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진술은 완전히 대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코치 2명 중 한 명이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라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SON 축구아카데미 자체가 손웅정 감독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운영, 총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수석코치로 손흥민 선수의 형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손웅정 감독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형, 모두 그때 당시에 전지훈련에 동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이 학대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국 전지훈련을 가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다 있었고 코치진으로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체벌을 했다라는 것이 일단 피해아동 측의 주장인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아동이 증언한 부분에 대한 속기록이 공개됐는데. 이것도 좀 증거로써 효력이 있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사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아동의 진술이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일단은 믿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수의 다른 학생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훈련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그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느꼈는지. 정말로 이것이 학대라고 볼 만한 그런 처벌의 수위가 있었는지, 체벌의 수위가 있었는지를 진술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치진들이나 아니면 손웅정 감독 입장은 이것은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퉈볼 쟁점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손웅정 감독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흥민이 많이 때렸다. 훈련하다가 신고도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양지민]

손웅정 감독이 사실상 아버지면서 손흥민 선수의 감독으로서 코치를 쭉 해 오다 보니까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에서 가감없이 내가 체벌을 혹독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다그치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손웅정 감독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관계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코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감독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견이 생길 만한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손웅정 감독 측은 내가 내 자식을 키운 것처럼, 자식을 코치한 것처럼 정말 내가 사력을 다해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나는 똑같이 사랑의 매를 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 또한 시대의 변화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소식인데. 완전군장으로 얼차려 훈련을 했다. 그런데 그 완전군장이 책 수십 권을 넣어서 25kg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왜 구속이 됐고 그리고 어떤 범죄혐의점들이 밝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훈련병이기 때문에 장비들이나 보급품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중대장 입장에서는 완전군장을 시키고 내가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뭘 넣을 수 있을까 하고 보니 책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완전히 꽉 채운 상태, 완전군장 또는 그보다 이상일 수도 있겠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지고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켰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차려라는 군기훈련을 시키기 전에는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된 채 떠들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얼차려를 시켰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는 수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문제의 얼차려를 가장 먼저 지시한 건 중대장이 아니라 부중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당시 중대장은 현장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부중대장이 이러한 완전군장을 시켜서 얼차려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대장이 뒤늦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대장도 같이 구속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뒤늦게 왔으면 그러한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것을 당장에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45분간 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중대장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지시를 한 건 아니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목도한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나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 큰 문제는 훈련병이 쓰러졌는데도 초기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완전군장 상태로 훈련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훈련병이 쓰러진 뒤 한 15분 정도 동안 별 조치 없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야외였고 굉장히 더운 상황이었고 이미 45분이 넘는 훈련을 마치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어딘가로 이송을 한다든지 응급조치를 취한다든지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 왜 그럴까? 그냥 15분 동안 지켜보고 그다음에는 내무반에서 수액 투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수액만 투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들여다볼수록 문제가 많은 그런 사건인데 경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잖아요. 검찰은 어느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볼까요?

[양지민]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직권남용을 해서 가혹행위를 한 부분, 그러니까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인정이 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러한 혐의점이 명확하다고 수사기관은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규정에서 벗어나는 얼차려를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가혹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사 보고에 따른 것처럼 이렇게 완전군장 상태로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얼차려를 시키고 그 이후에도 건강상의 위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군이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양지민]

그런데 대책 가지고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병 얼차려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대장급에서는 아예 얼차려 지시가 불가능하고 대대장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얼차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현장에 있는 많은 조교들은 그렇다고 하면 현장 통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조치나 대책이었는지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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