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받아줄게” 학생·학부모 돈 편취 코인 투자한 교사 구속

박미라 기자 2024. 6. 28. 15: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학생 사이의 돈 문제 중재를 핑계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학생인 B군이 동급생들에게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돈을 빌린 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해 본인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A씨는 입금받은 돈을 B군에게 전달해야 했지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1월에도 지인 등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물건 판매 게시물을 올린 뒤 여러 명에게 700여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대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