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단된 울산 장생포 철도 노선, 공원으로 바뀐다.

염창현 기자 2024. 6.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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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울산 장생포 철도 노선 부지에 공원이 들어선다.

지역사회에서는 울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로 폐선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 폐선 고시가 되더라도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 폐지가 필요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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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폐선 공식적으로 고시… 올해 중 용도 폐지 추진
휴식 공간 외 인근 산단 입주 기업의 공장 증설 등도 허용

지난 20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울산 장생포 철도 노선 부지에 공원이 들어선다. 또 인근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공장도 건설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장생포 철도 노선 폐지를 공식적으로 고시했다. 연장이 3.6㎞인 장생포 철도 노선은 그동안 유류 수송 용도로 활용됐다. 그러나 다른 운송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률이 떨어지자 2018년부터는 열차가 오가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울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로 폐선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생포선 현황 및 폐선 부지 활용 구간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안이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지난 3월에는 울산시가 국토부에 장생포선 폐선 활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때 시는 폐선 구간 가운데 산업단지 구역 내 1.9㎞의 부지(2만7176㎡)에 212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산단의 9개 사가 전체 폐선 부지 중 83%인 2만2442㎡를 매입해 공장, 작업장, 저장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나머지 17%는 울산시가 사들인 뒤 공원과 녹지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 폐선 고시가 되더라도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울산시는 올해 중 개별 기업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활용 규모 등을 정한 뒤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폐선 부지에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휴 공간의 80% 이상이 공장 증설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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