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불복·의장 출마 목포시의원 제명

장덕종 2024. 6. 28.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결과에 불복한 김귀선 목포시의원을 제명했다.

28일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하고,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결과에 불복·의장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 당규 16호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공]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결과에 불복한 김귀선 목포시의원을 제명했다.

28일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하고,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결과에 불복·의장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 당규 16호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